공지사항
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선정
작성자
혁**
작성일
2025-05-17 10:54
조회
997
(주)동방환경기연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4조 제 2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조 제 2항에 따라 전문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
(주)동방환경기연은 소각로, 화장로등 연소장비 전문기업으로 기술개발에 더욱 힘써 소비처에 우수한 성능, 좋은 제품으로 납품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